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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경제

연말정산 용어 총정리와 연말 정산 체크리스트

by 재테크 요정 2024. 4. 3.

⭐ 지난번 포스팅(연말정산 과정) 1분 정리⭐

 

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까지 구하기 

② 각종 공제를 제외 후, 산출 세액까지 구하기 

③ 다시 한번 세액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최종세액 계산하기

∴ 환급받거나 혹은 세금을 더 내거나 결정 

 

연말정산 1분 정리를 보면 얼마나 이해가 되나요? 물론 평소에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해당 용어와 친숙한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금 용어는 어렵고 친숙하지 않아 멀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 용어하나부터 열까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한 용어 풀이 후에는 연말정산 시 이용하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표로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하여 추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용어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하기보다, 가끔 자주 많이 읽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


 

연봉, 비과세 소득 

 

➊ 연봉? 1년 동안 내가 버는 총 월급 액 

➋ 비과세 소득?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 혹은 차량 유지비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➌ 총 급여액? (연봉-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으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순수한 급여 측정을 위해 비과세 소득은 제거해 줍니다.

 

➍ 근로소득공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수경비가 들어갑니다. 즉, 자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어느 정도는 돈을 써야 하는 의미에요. 이 필수경비는 수입과 맞먹을 정도이기도 하여, 국가에서는 이 필수경비에 세금을 덜어내 줍니다.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는, 교통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옷도 필요하고 등의 필수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필수경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전체 액수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표를 참고하여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덜어내 줄게" 하고 세금을 측정합니다.

 

➎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총 급여액에서 세금을 공제할 부분까지 빼면, 연말 정산용 내 소득액이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➏ 인적공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는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세금을 걷는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두 부모 가정의 세금이 동일하다면요? 정말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부양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 생계비는 인정해 주고, 이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를 인적공제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 연간 소득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 

- 직계 족속(부모,조부모 등)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일 것 

-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일 것의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부터 한 부모 가정인 분들은 추가공제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만 70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인 경우, 1인당 100만원 공제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200만원 공제 가능 

-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시 50만원 공제 가능 (=부녀자 공제) 

- 미혼 여성 근로자(부양가족이 있고 + 세대주)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시 부녀자 공제 가능 

- 한 부모 가정의 경우(*배우자가 없어야 함) 100만원 공제 가능 & 다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공적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공적 연금근로자가 낸 금액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➑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따로 분류되는데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을 공제하며 주택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➒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개인연금저축,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비율과 연금저축만 신경 써도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 세액 그리고 세액공제

 

➓ 과세표준?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이 정도는 세금을 좀 빼줘야지의 과정을 가졌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정하는 거예요.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더보기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 혹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종합한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2,5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과세표준으로 더합니다.

 

*산출 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로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표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세율 표 <국세청 이미지 참조>

 

마지막,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란?

 

세액감면이란 세금을 걷는 정책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덜어주거나 최대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에요.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는 감면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공제를 받을 부분이 맞았다면 세금을 덜어내 주는 거예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등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혜택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액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 사용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위에서 읽은 내용 중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참고 사항에 넣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도 차분히 넣어보면 세금에 한발짝 더 다가갈있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기에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을 쉽게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읽고 따라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항목 액수 ⭐참고사항⭐
연봉 @원  *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소득 확인 가능 
  비과세소득 @원  * 식대 (매월) 10만원 
*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20만원 
❶총급여액 @원  * 연봉 - 비과세 소득
  ➋근로소득공제
(마이너스)
@원  * 국세청 '근로소득 공제금액' 표를
기준 삼아 공제 진행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➌ 근로소득금액 @원   
원래는 '종합소득공제' 도 포함해야 하지만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➍ 인적공제 @원  * 기본공제 (한 사람당 150만원) 
* 추가공제 따로 있음
➎ 연금보험료 공제 @원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근로자가 낸 부분 전액 공제 
➏ 특별소득공제 @원  *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➐ 그 밖의 소득공제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량 확인을 위해
조절하기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가능
➑ 과세표준  @원   
  기본세율
(곱하기)
15% (예시) * 적용 누진세 비율 (6%~45%)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 세액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
➒ 산출 세액(=)
@원   
➓ 세액공제
(마이너스)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원  * 총급여와 산출 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상이 
* 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기
특별세액공제 @원  *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진행 가능
연금 계좌 세액공제 @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월세 세액공제 @원  *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공제
결정세액 @원   
   기납부 세액
(이미 납부한 부분으로 마이너스)
@원 * 회사에서 매월 나를 대신하여 지급한
(원천징수) 세금의 총합계 
납부(환급)세액 { (@원) } 원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환급액 쉽게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