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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경제

자영업자가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세금 BEST 3

by 재테크 요정 2024. 4. 15.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붙는, 부가가치세

 

여러분은 빵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 빵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출근 하러 가는 길에 다양한 빵집에서 빵을 구매하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새로 도전한 빵이 맛있으면 기분까지 좋아지고 일할 때도 집중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먹고 반한 초콜렛 파운드 케익

 

그런데 이 빵을 구매한 순간 저는 세금도 같이 지불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빵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그리고 저에게 전달되기 까지, 각 단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우리는 이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즉, 빵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매할 때까지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해요.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특정 식품, 물품, 제품 등을 사 와서 판매할 때의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국세청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제과점 사장님께서 크루아상을 3,300원에 사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가격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3,000원은 원래 빵 가격, 300원은 세금이 되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께 빵을 판매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준 것이고, 사장님은 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 카페 사장님께 빵을 판매한 제조사는, 판매 후 매출이 발생하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지게 되고 

🧖‍♀️ 빵을 구매한 사장님은 '매입 계산서'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카페 사장님이 빵을 제조업체로부터 들여올 때의 과정이었다면, 아래의 부분은 소비자에게 전달됬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이 크루아상을 소비자에게 5,5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5,000원 중 500원은 소비자가 낸 세금이고 이것을 사장님이 추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빵을 사 올 때 300원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200원만 추가로 내면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매출세액 - 매입 세액이므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돈을 버셨나요? 종합소득세 내세요! 

 

종합 소득세를 이해하기 전, 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란 내가 어떤 것을 통해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돈이 있다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총 8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을 제외한 6가지를 종합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장기적으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글자 그대로 사업을 통해 벌어드린 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은 분기별 혹은 연도별 소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여 기록해 두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해 계산하며, 이를 5월 종합 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반기에는 퇴사하여 자영업을 시작하였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X 일정 세율(국세청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총수입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부가가치세의 매입액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사업소득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하여도 깔끔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TIP: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을 유의하고 가세요

 

은퇴 후 처음 차린 카페에서 1년 동안 3천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3천만원은 정말 순수한 총수입일까요? 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경비라고 하고, 국가에서도 "이 비용은 정말 필요경비로 보인다, 이 부분은 세금을 깍아줄게(=공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않는 경비도 있음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구매한 소액 경비, 이자 비용, 인건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다른 사업자에게 매입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와는 거리가 먼 친구들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는, 원천징수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이미 각종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매월 대신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액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 일용직 근로자 보수, 2천만원 이하의 이자 혹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필요한 대상 중 하나인데요. 원천징수 한 세금은 소득의 지급일 다음 날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