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성공적인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꼭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상식입니다. 특히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퇴사를 진행하면,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은 성공적인 퇴사와 이직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퇴사할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챙겨줍니다
①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 처리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원천징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중간에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이전 원천징수 영수증과 현재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쳐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시간과 과정이 소요될 수 있어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IRP 적립용 계좌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① 사회초년생을 위한 퇴직금 수령 방법 똑똑하게 선택하기
② 계약직 근로자 포함,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세금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퇴직금은 우리가 버는 월급과는 다르게 분류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먼저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은 세금을 미리 떼고 개인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지만, 300만원 초과분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로 설명하겠습니다.
✔️ 퇴직용 계좌: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세금을 바로 처리 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적립용 계좌: 한마디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700만원 이상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생각보다 크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적립용 계좌로 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③ 의료보험 피부양자
근로자는 회사와 절반을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데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재직 당시보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9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시어 건강 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족의 피부양자였던 기록이 있다면 추가로 다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할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챙겨줍니다 (*자영업자 포함)
① 원천징수 영수증: 윗부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어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생략합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혹은 못 한 경우: 보통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오픈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사 일자가 이 시기 전이라면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집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본인의 공제자료를 챙겨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한다면
퇴사함과 동시에 자영업을 시작한 연도를 2024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해에 두 개의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여 집 근처의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번 소득과 자영업으로 번 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운영하는데요.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 상식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운영한다면 남들이 받는 혜택을 나는 못 받을 수 있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그의 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가게이고, 세금은 수입과 정말 친한 녀석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세금 정도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 블로그에 올려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 [세금] 탭을 이용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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