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직접 공부한 경험을 살려, 사회초년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회사 수당 및 급여 관련 법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 다른 친구들은 연차 사용 안 하고 돈으로 받던데, 왜 나는 안된다는 거지?
💁♀️: 계약직도 끝나가고 실업급여 신청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경험을 살려 케이스 별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아래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누구나 한 번쯤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평생 놀고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최대 15일은 내가 회사를 신경 쓰지 않고 놀아도 월급에는 지장이 없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신 근로자분들은 무려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15일간 내가 직장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내 급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2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월급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와 회사도 유급휴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람은 쉼과 일을 병행하며 균형을 갖춘 시간을 보내야 일도 그리고 삶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추세입니다. 일만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사람은 쉼을 가진 후에 더 집중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높은 비율의 직장인 분들이 이 유급휴가에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집중하여 내용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급휴가를 무조건 받아야 해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년의 80% 이상 열심히 일한 경우 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근무 = 15일 연차 발생 & 1개월 근무 = 1일 월차 발생 」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작은 중소기업을 근무하시거나 혹은 보통 회사에서도 업무가 너무 바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수 있어요. 법은 이런 미사용 연차를 임금에 더해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요. 이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지급 의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함,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
다시 회사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혹은 과장님들이 공휴일이 겹친 휴일이 다가오거나 혹은 날씨가 좋은 날에 "연차 사용 언제 하실 거예요?"라고 지속해서 물어보시는 이유도 그리고 미사용 연차를 빨리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이유도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한 달에 한 번 회사는 월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먼저 나간 세금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고용보험은 바로 지금 이야기해 드릴 부분과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유용한 보험이 고용보험이고 이 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한마디로 근로자가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혹은 직업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일정의 소정 급여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알아두면 정말 유익한 정책이에요.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총정리
하단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②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별개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③ 사업장에 범죄를 일으키거나 혹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어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의 서류검토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위와 다르게 추가로 적용되는 조건이 있어 링크를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위에서 알려드린 상황과 같이, 회사가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워 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계속 미지급되거나, 사무실이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하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 측으로 피보험자 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신청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맞고, 관련 증빙 서류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미리 알아보기
연차, 월차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영화의 명대사 중 "진짜 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모르는 때다"처럼, 익숙한 이런 수당과 급여 부분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에 요구하실 부분 혹은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근로자와 관련된 더 많은 글을 읽고 싶다면 [내돈 지켜주는 생활법률]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직장 내 법률 지난 포스팅:
[내 돈 지켜주는 생활법률] - 사회초년생을 위한 퇴직금 수령 방법 똑똑하게 선택하기
[내 돈 지켜주는 생활법률] - 계약직 근로자 포함,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세금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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