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퇴직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장 나누기 이상으로 중요한 퇴직금 이야기, 이 포스팅 하나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
✔️광고성 글이 아닌 정보를 읽을 수 있다.
✔️ 나에게 맞는 퇴직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추천 글 링크 하단 첨부)
한 달 월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회사에서 퇴직 시 퇴직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통상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측정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임금에서 하루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줍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이용되지만, 업무상 일어난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퇴직금은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4주 평균 기준)인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 시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퇴직금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싶은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제도는, 퇴직 후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월 적립되는 퇴직 급여를 회사 혹은 개인이 외부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래의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며, 따로 요청을 주지 않는 경우 퇴직금 제도로 선택됩니다.
① 퇴직금 제도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DB)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5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DB): 회사가 외부 금융사를 통하여 매월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것
✔️손실과 이익이 회사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손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 매월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개인이 외부 금융사를 통해 직접 운용하는 것
✔️손실과 이익이 개인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기금을 납입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DB, DC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였다면, 해당 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시적으로 받은 퇴직금으로 가입하여 이직 후에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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