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와 경제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준비하는 법 공유 드립니다

by 재테크 요정 2024. 2. 29.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은 받고 싶지만, 조건을 확인하고 일일이 서류를 준비하기는 귀찮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챙겨야 하는 서류만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개인의 연봉별 환급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서류 준비하시어 이번에는 꼭 절세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난번 포스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알아보기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월급날은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은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

galatians2-20.com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시작 전 항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정산의 필수 개념은 원천징수입니다. 위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봉 2,500만 원 이하인 분들>

 

싱글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연간 약 20만원 중반대이며 가장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와 비슷합니다.

위의 분들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보험료 공제  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등

 

 

대부분 기본공제는 놓치지 않지만 '보험료 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이 혹시 세금이 공제되는 상품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해당 기관에 전화하시어 꼼꼼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부분만 신경 쓰셔도 내가 낸 세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000~4,000만 원 이하인 분들>

 

정말 제대로 된 꿀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계산과정을 이번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 꼭 알아야 하는 정산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결정세액(=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 금액이 더 큰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에서 "@정도 소비했을 때 @조건이면 세금을 이 정도 덜어줄게"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3천 6백만원인 직장인 A 씨가 어머니의 병원비로 1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1)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고 2)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빨간색 강조된 부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봉 * 3% = 3,600 * 0.03 = 108만 원 (*병원비는 130만원으로 초과하여 신청 가능)

② (병원비 - ① 번의 금액) * 15% = 3.3만 원 

 

즉, 위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봉 4,000만원에서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원천징수 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의 일정액을 안 받은 것으로 하고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계산한 (=산출된) 세금을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2,700만원 근로자와 1억원 이상의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똑같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지만, 선 근로자는 10만원 중반대를 절약하고 후 근로자는 최소 30만원 후반대까지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100만 원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세금 100만 원 그대로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두 분의 근로자 모두 100만 원을 돌려받겠죠? 

 

즉,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연봉이 낮은 분들은 세액공제에 집중하고, 다소 낮지 않은 분들은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고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연봉 5,500만 원 ~ 8,000만 원이하인 분들>

 

위의 구간은 생각보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액공제율보다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과세표준 4,500만 원을 넘으신 분들은, 소득세율 24%가 매겨집니다. 즉,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의 액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부양가족공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고령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에 대한 항목을 공제에 잘 넣었는지 2) 부양가족공제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했다면, 소득공제 항목에서 추가로 기재할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셔야 해요.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대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금융 소득공제로 넣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적용해 줍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직장인 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내 연봉이 있다면 위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꼭 절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