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아무것도 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포기하는 분들도 넘쳐나는데요. 연말정산의 과정을 이 포스팅 하나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용어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것보다 한번 읽고 지나간다면 다음 포스팅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챙겨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목표」
✅ 용어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 이러한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가볍게 읽는다.
✅ 연말정산의 꿀조언을 알려줄 다음 포스팅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깨닫는다.
① 비과세 구분하여, 총 급여액 계산하기
위의 포스팅은 '원천징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과정을 설명합니다. 위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알아보기>을 꼭 읽으신 후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아닐 非(비)로 시작하는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비과세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비과세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세부터 4대 보험까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이 소득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의 의 23년도 연봉이 4천만원이고 그 중 비과세 소득이 200만원(식대 100만원, 차량 유지비 100만원)이라면 3,800만원의 연봉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듦에 따라 떼어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② 근로소득 공제액 구하기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한해 총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과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국가에서는 위의 비용을 공제(= 해당 비용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것)해 줍니다. 즉,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필요경비라고 인식하고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월급쟁이는 생활비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벌기 위해 근로자분들도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일일이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근로 공제율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의 표는 "소득이 @원일 때 세금을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해줄게"를 나타냅니다. 표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①번에서 설명해 드린 직장인 A 씨의 23년 연봉은 3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요.
근로소득공제 금액: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직장인 A 씨의 공제금액: 750만원 + (3,800만원 - 1,500만원) * 15%
∴ 1,095만원
1,095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직장인 A 씨의 근로소득은 2,70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낯선 용어들과 익숙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④번까지만 이해해도 이 과정은 거의 끝났어요.
③ 과세표준 구하기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위한 순수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득을 기반으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사람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른데 같이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세금의 비율을 곱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측정합니다. 세금의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이것에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A 씨의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인 2705만원입니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는 여기서 차감합니다. 위의 개념은 다른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라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세요.
즉, 과세표준 = 2,705만원 - 인적공제 (400만원) - 소득공제 (668만원)
∴ 1,637만 원
④ 결정세액 구하기
1,637만 원에서 아래의 표에 따라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결정세액 = 84만원 + ( 1,637만 원 - 1,400만원) X 15% = 119.55만 원
⑤ 세금을 더 내는 사람과 돌려받는 사람
결정 세액 - 세액공제까지 진행하면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최종세금이 계산됩니다.
🙆♀️결정 세액 (119.55만 원) - 세액 공제 (329.9만원) = -210.35만 원 (마이너스는 0으로 취급합니다)
✔️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 ∴ 0원
내가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이라면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직장인 A 씨의 원천징수액이 13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31만원 > -210.35만 원이므로 그는 13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공부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앞서 강조한 것처럼 큰 흐름을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였습니다. 🙅♀️ ⑤ 번에 나온 '세액공제'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세부적인 용어 정리와 더불어 실전 팁까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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