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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경제

중기청, HF 등 전세보증보험 깔끔하게 정리한 글

by 재테크 요정 2024. 1. 23.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하신 후 이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까지 가입 후 이사는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입해 두면 위험을 방지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보험 가입하고 마음 놓고 이사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의 마무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누구나 전세 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찾는 것이 보험인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특정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입주하는 임차인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주도용란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가능 

*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이 되지 않음 

* 임대인의 신용이 좋지 않을 때 가입되지 않음 

⇀ 보증금에 빚이 끼어있거나 

⇀ 전셋집이 압류 혹은 가압류되었을 때 

⇀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일 때 등

 

 

 


인기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BEST 3


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많이 사용하는 이유: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예상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경로도 어렵지 않음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⓶ HF 전세 지킴 보증 
많이 사용하는 이유: 보증료율이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매우 저렴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⓷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많이 사용하는 이유: 아파트는 보증금 제한이 아예 없는 것이 특징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12


TIP: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상담받으실 때 타 상품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입하면 좋을까?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집에 입주 전 전세자금 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의 책임을 맡아주는 'HUG_전세금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하신 경우, 추가적인 상품을 알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갱신 시기가 다가올수록 변경된 법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023년도 5월 이후부터는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한 분들은 자동으로 보증보험도 갱신되지만, 그 이후는 90%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가입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기준 잔금일 혹은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반(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